희귀 질환자 의료비 지원 (국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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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up Approach, One Step Up
혈우 환우의 보람된 삶에 기여하는
혈우병 관리의 글로벌 리더가 되겠습니다.
희귀 질환자 의료비 지원
- 희귀 질환은 진단과 치료가 어려울 뿐 아니라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이 많습니다. 국가의 희귀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희귀 질환자의 본인부담 의료비 지원을 통하여 대상자와 그 가족의 사회·경제적 수준 저하를 막고 사회경제적·심리적 안녕을 도모하여 국민건강 및 복지수준을 제고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지원 범위
- 희귀 질환(혈우병을 비롯한 1,189개 질환)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한 진료의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 희귀 질환자인 건강보험가입자로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희귀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자로 등록·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가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여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진료비 중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부분의 90%를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불되며 본인부담분 10%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지원대상질환 : 혈우병을 포함한 1,123개 희귀 질환
지원가능한 혈우병의 범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4)에 따름)
- D66 (유전성 제8인자결핍증, Hereditary factor Ⅷ deficiency)
- D67 (유전성 제9인자결핍증, Hereditary factor Ⅸ deficiency)
- D68.0 (폰빌레브란트병, Von Willebrand's disease)
- D68.1 (유전성 제11인자결핍증, Hereditary factor XI deficiency)
- D68.2 (기타 응고인자의 유전성 결핍증, Hereditary deficiency of other clotting factors)
혈우병 환자의 소득 및 재산기준
<2026년도 기준 중위 소득> (단위: 원/월)
| 가구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
| 기준 중위소득 | 2,564,238 | 4,199,292 | 5,359,036 | 6,494,738 | 7,556,719 | 8,555,952 | 9,515,150 |
<2026년도 의료비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 중 환자가구 소득 기준 일람표> (단위: 원/월)
| 가구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
| 희귀질환 (140%) | 3,589,933 | 5,879,009 | 7,502,650 | 9,092,633 | 10,579,407 | 11,978,333 | 13,321,210 |
| 4대 질환 (160%) | 4,102,781 | 6,718,867 | 8,574,458 | 10,391,581 | 12,090,750 | 13,689,523 | 15,224,240 |
※ 4대 질환 : 혈우병(D66~D68.2), 고쉐병(E75.2), 파브리(-앤더슨)병(E75.2), 뮤코다당증(E76.0~E76.2)
<2026년도 의료비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 중 환자가구 재산 기준 일람표 > (단위: 원)
| 가구 규모 / 지역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
|---|---|---|---|---|---|---|---|---|
| 희귀 질환 |
서울 | 370,791,006 | 417,842,949 | 451,216,836 | 483,898,920 | 514,459,569 | 543,214,461 | 570,817,266 |
| 경기 | 313,791,006 | 360,842,949 | 394,216,836 | 426,898,920 | 457,459,569 | 486,214,461 | 513,817,266 | |
| 광역·세종·창원 | 304,791,006 | 351,842,949 | 385,216,836 | 417,898,920 | 448,459,569 | 477,214,461 | 504,817,266 | |
| 기타 | 232,791,006 | 279,842,949 | 313,216,836 | 345,898,920 | 376,459,569 | 405,214,461 | 432,817,266 | |
| 4대 질환 |
서울 | 1,235,970,020 | 1,392,809,830 | 1,504,056,120 | 1,612,996,400 | 1,714,865,230 | 1,810,714,870 | 1,902,724,220 |
| 경기 | 1,045,970,020 | 1,202,809,830 | 1,314,056,120 | 1,422,996,400 | 1,524,865,230 | 1,620,714,870 | 1,712,724,220 | |
| 광역·세종·창원 | 1,015,970,020 | 1,172,809,830 | 1,284,056,120 | 1,392,996,400 | 1,494,865,230 | 1,590,714,870 | 1,682,724,220 | |
| 기타 | 775,970,020 | 932,809,830 | 1,044,056,120 | 1,152,996,400 | 1,254,865,230 | 1,350,714,870 | 1,442,724,220 | |
※ 4대 질환 : 혈우병(D66~D68.2), 고쉐병(E75.2), 파브리(-앤더슨)병(E75.2), 뮤코다당증(E76.0~E76.2)
<2026년도 의료비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 중 부양의무자가구 소득 기준 일람표> (단위: 원/월)
| 가구 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
| 희귀질환 (200%) | 5,128,476 | 8,398,584 | 10,718,072 | 12,989,476 | 15,113,438 | 17,111,904 | 19,030,300 |
| 4대 질환 (240%) | 6,154,171 | 10,078,301 | 12,861,686 | 15,587,371 | 18,136,126 | 20,534,285 | 22,836,360 |
※ 4대 질환 : 혈우병(D66~D68.2), 고쉐병(E75.2), 파브리(-앤더슨)병(E75.2), 뮤코다당증(E76.0~E76.2)
<2026년도 의료비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 중 부양의무자가구 재산 기준 일람표> (단위: 원)
| 가구 규모 / 지역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
|---|---|---|---|---|---|---|---|---|
| 희귀 질환 |
서울 | 617,985,010 | 696,404,915 | 752,028,060 | 806,498,200 | 857,432,615 | 905,357,435 | 951,362,110 |
| 경기 | 522,985,010 | 601,404,915 | 657,028,060 | 711,498,200 | 762,432,615 | 810,357,435 | 856,362,110 | |
| 광역·세종·창원 | 507,985,010 | 586,404,915 | 642,028,060 | 696,498,200 | 747,432,615 | 795,357,435 | 841,362,110 | |
| 기타 | 387,985,010 | 466,404,915 | 522,028,060 | 576,498,200 | 627,432,615 | 675,357,435 | 721,362,110 | |
| 4대 질환 |
서울 | 1,483,164,024 | 1,671,371,796 | 1,804,867,344 | 1,935,595,680 | 2,057,838,276 | 2,172,857,844 | 2,283,269,064 |
| 경기 | 1,255,164,024 | 1,443,371,796 | 1,576,867,344 | 1,707,595,680 | 1,829,838,276 | 1,944,857,844 | 2,055,269,064 | |
| 광역·세종·창원 | 1,219,164,024 | 1,407,371,796 | 1,540,867,344 | 1,671,595,680 | 1,793,838,276 | 1,908,857,844 | 2,019,269,064 | |
| 기타 | 931,164,024 | 1,119,371,796 | 1,252,867,344 | 1,383,595,680 | 1,505,838,276 | 1,620,857,844 | 1,731,269,064 | |
※ 4대 질환 : 혈우병(D66~D68.2), 고쉐병(E75.2), 파브리(-앤더슨)병(E75.2), 뮤코다당증(E76.0~E76.2)
환자가구에 포함되는 사람
- 의료비 지원을 신청한 희귀질환자(이하 ‘환자’ 또는 ‘지원대상자’라 함)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동거인은 제외)으로서, 생계 주민등록표 상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있더라도 환자가구에 포함되는 자의 판단 기준
- 환자가구 가구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 포함)
- 환자가구 가구원의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단, 다음 ①∼④의 경우에는 생계를 달리하는 것으로 보장기관이 판단하면 환자가구에서 분리 가능 (①30세 미만 미혼자녀가 주거를 달리하면서 기준 중위소득 50% 이상의 소득활동을 하는 경우 ②30세 미만의 미혼부?모인 경우 ③30세 미만의 중증장애인으로 탈시설 또는 자립을 위해 부모와 주거를 분리하는 경우 ④기타 가정폭력 등의 사유로 개별가구 보장이 필요한 경우) - 부모와 주소를 달리하는 30세 미만 미혼자녀는 기준 중위소득 50% 미만의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 부모와 동일 환자가구로 묶어 산정함
- 환자가구에 해당하는 사람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사람으로서 환자가구에 해당하는 사람 중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이 그의 부양의무자가 되는 경우 ※ 주민등록표상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있더라도 가구원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의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나 형제·자매가 생계 및 주거를 함께 하고 있는 경우 환자가구에 포함
부양의무자가구에 포함되는 자
- 의료비 지원을 신청한 희귀질환자(이하 ‘환자’ 또는 ‘지원대상자’라 함)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동거인은 제외)으로서,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
- [부양의무자 범위]
- 환자의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 ?딸 등)
- 환자의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
- [부양의무자 가구에 포함되는 사람]
- 부양의무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 부양의무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 부양의무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의무자의 민법 상 가족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첨부파일 24p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