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 질환 국고지원 제외자 의료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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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 질환 국고지원 제외자 의료비지원
- 국가의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에서 재산·소득기준을 초과하여 국고지원에서 제외된 환우에 대해 본인부담상한제에 의한 본인부담액 중 50%를 지원합니다. (연평균 보험료 분위 및 재단지원 상한액 참고)
- 2020년 1월부터 사회초년생 중 취업활동으로 국고지원에서 제외된 1인 가구 환우에 대해 본인부담상한액 한도의 100%를 2년간 지원합니다.
- 사회초년생 지원의 신청자격은 1인 환자가구이고, 취업 이후 소득기준 초과로 국고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자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직장의료보험 가입 사실이 없고, 이전에 동일한 지원이력이 없는 자에 한해 지원합니다.
- 모든 지원은 중복지원이 불가하며, 직장 내 의료비지원, 민간보험에서 지급 가능한 의료비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타병원을 이용하실 경우 진료 후 납부하신 영수증을 보내주시면 신청계좌로 지원금을 입금해 드립니다.
※ 신청기한 : 진료비 발생 3개월 이내(11, 12월 진료 분은 이듬해 1월 10일까지)
연평균 보험료 분위 및 재단지원 상한액
(단위 : 천원)
| 연도 | 요양병원 입원일수 |
연평균 건강보험료 분위(저소득 → 고소득) | ||||||
| 1분위 | 2~3분위 | 4~5분위 | 6~7분위 | 8분위 | 9분위 | 10분위 | ||
| 2025년 | 120일이하 | 890 | 1,100 | 1,700 | 3,200 | 4,370 | 5,250 | 8,260 |
| 120일초과 | 1,410 | 1,780 | 2,400 | 3,960 | 5,690 | 6,840 | 10,740 | |
| 120일이하 지원 상한액 |
445 | 550 | 850 | 1,600 | 2,185 | 2,625 | 4,130 | |
| 120일초과 지원 상한액 |
705 | 890 | 1,200 | 1,980 | 2,845 | 3,420 | 5,370 | |
| 2026년 | 120일이하 | 900 | 1,120 | 1,730 | 3,260 | 4,460 | 5,360 | 8,430 |
| 120일초과 | 1,430 | 1,810 | 2,450 | 4,040 | 5,800 | 6,980 | 10,960 | |
| 120일이하 지원 상한액 |
450 | 560 | 865 | 1,630 | 2,230 | 2,680 | 4,215 | |
| 120일초과 지원 상한액 |
715 | 905 | 1,225 | 2,020 | 2,900 | 3,490 | 5,480 | |
| 요양병원에 입원한 적이 없는 경우는 ‘120일 이하’ 기준에 해당됨. | ||||||||
※ 자세한 사항은 재단 사무국으로 문의바랍니다.(☎070-7609-0633, 담당: 윤진선 대리, E-mail : jsyoon@kohem.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