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게시판 > FAQ
영문진단서 및 영문 통관의뢰서를 약품과 함께 첨부한 후 수취인에 대한 서류를 작성하면
국제우편을 통해 약품을 해외로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외 체류 기간 중 국내에서 진료나 처방을 받을 경우 추후 건강보험에서 해당 의료비에 대해
추징을 당하게 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