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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난치환자 본인부담 10→5%…중증 2형 당뇨도 기기 지원
관리자 ㅣ 2026-09-08 15:06 ㅣ 438

본인부담률 12월 7%, 내년 상반기 5%로 단계 인하…산정특례 재등록 간소화

1형 당뇨만 지원기기, 중증 2형까지 확대…65세 이상 무치악도 임플란트 2개 건보

건강보험 보장 1단계 혁신 방안…197만명에 연간 8천억원 지원 예상


정부가 희귀질환과 중증난치질환 환자들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해 현재 10%인 본인 부담률을 내년 상반기 5%까지 줄인다.

현재 건강보험에서 1형 당뇨병 환자만 대상으로 하는 인슐린자동주입기, 연속혈당측정기 지원은 2형까지 포함한 모든 중증 당뇨병 환자까지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8일 열린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보장 1단계 혁신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장 확대로 중증·희귀난치 환자 약 197만명에게 연간 8천억원이 지원될 것으로 복지부는 예상했다.


*중요 내용 요약

◇ 희귀·중증 난치질환자 본인부담률 단계 인하…재등록 검사 완화
◇ 유형 관계없이 중증 당뇨병 환자 인슐린주입기 등 지원
◇ 치아 없는 65세 이상 어르신 임플란트 지원
[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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